■ 지원 대상
- 18 ~ 39세 청년(1985.1.1 ~ 2007.12.31)
- 공고일(4.1.)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
- 공고일(4.1.)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
※ 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)’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함
- 현 재직처에서 입사일이 2023. 1. 1. ~ 2025. 1. 2.이내인 자
- 1인 기준 월 3,589,000원 이하(`25. 기준중위소득 150%에 해당)인 자
※ `25.1~3.(3개월) 건강보험료 월 평균 부과액으로 심사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▸해당 금액의 환산금액이 127,230원 이하인 자
■ 신청 기간
- 2025. 4. 7.(월) 10:00 ~ 4. 25.(금) 18:00까지
※ 신청서는 마감 기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든 추가 접수를 받지 않으며, 신청 마감일 18시에 신청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
신청마감일(4.25.) 18시 이전까지 신청서 수정 및 보완, 접수까지 완료해야 함
■ 신청 방법
- 기쁨카드 홈페이지(부산기쁨카드.kr) 온라인 신청 (크롬 브라우저 사용 권장)
■ 지원 내용
- 1인당 10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(연 2회, 50만원씩 나누어 지원)
- 사용분야: 문화여가, 자기계발, 건강관리 3개 분야
- 사용기간: 복지 포인트 지급 시부터 2025. 11. 30. 까지
■ 문의처
-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사업단 ☏ 051) 600-1872, 1873
- 기쁨카드 홈페이지 1:1 문의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※ 장시간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기쁨카드 홈페이지 1:1 문의 게시판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